이번 포스팅은 한국은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해당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 혹은 빌리는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장자를 꿈꾸는 블로거 야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을 수 없는 증여세의 허점 노리기: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이것을 모르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혹은 지원을 받다가 나중에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를 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께 증여세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5000 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부모님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식은 다음번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보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금액의 경우
하지만 매번 이렇게 돈을 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설명드릴 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피하곤 합니다. 해당 방법은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상속 증여법 41조 4항을 본다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부모님께 2억의 금액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금액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로 하고 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위에 보이는 20%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해당 방법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아래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려두었고 법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였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을 이메일로 부모님께 전송하면 끝입니다.
총평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부모님 도움 없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증여세를 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해당 방법 이용해서 탈세가 아닌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증여세의 허점 노리기: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받는 방법 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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